논평 · 성명


기자회견서울시의 시민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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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시의 시민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오늘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

과거에서 돌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사리사욕이 서울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서울시민들의 삶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받고 마치 서울시 예산을 ATM기에서 돈 빼내듯 받아 온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4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공개적으로 증명했으며, 허위사실을 통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서울시의 소중한 시민주도 거버넌스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오세훈식 낡은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부당하고 불법적인 보복 감사, 표적 감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고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된 사업들을 마치 특혜 지원이나 부패한 사업들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막말 기자회견,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500여 명의 이름으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던 주거복지단체들과 계약을 일괄해지하고 SH에 맡긴 것 역시 위법‧부당합니다. 또한 정치인 오세훈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사회주택 운영성과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주택 운영주체들을 비방한 행위 역시 중요한 공익감사의 대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시정의 사유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성향에 따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파행 행정, 부실 행정 등에 노출되며 혼란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식 시민단체 블랙리스트’에 기초한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소위 특정 시민단체 관련 민간위탁사업들을 중심으로 폭력적이고 끝이 없는 감사, 소위 “나올때까지” 감사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은 예상과 달리 시민단체들의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자 당황하여 서울시의 감사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당‧불법적인 감사를 맹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폭언을 동반한 억압적인 감사, 감사‧조사 기간이 무기한인 부당한 절차와 관행,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보 요구,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동의 요청 등 이제는 서울시의 ‘잘못된 감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인 이유는 시민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사리사욕 때문에 도시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과 서울시 파행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의 도시 서울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행동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도시 서울, 시민의 도시 서울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을 바로 세울 때까지.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액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감사원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세훈식 시민사회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부역을 즉각 중단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  

하나. 서울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01월 26일

오!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 서울시민 500여명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장 주요 내용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관계자들인 고발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2021. 9. 13. 서울시청에서 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 발언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특별시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어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예비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 분야가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12개 분야라면서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10년간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12개 분야 시민단체들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를 통해 마치 1조원 가까운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액수를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을 받아 성실하게 보조금 및 위탁사업을 수행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특별시가 특정 시민단체들에 편중되게 부당한 지원을 하여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받고 마치 서울시 예산을 ATM기에서 돈 빼내듯 받아 온 것처럼 명예훼손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해명한 서울시의 반박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서울시 예산현액 기준으로 위 12개 분야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금이 430,475,000,000원, 민간위탁금 예산이 591,698,000,000원 등 합계 1,022,173,00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현액은 책정한 예산금액에 불과하여 실제 집행금액(=지원금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 언론사, 노조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등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수천억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단체에 대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원 금액을 1조원이라고 허위로 부풀리기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집계하고 고발대리인이 확인한 바로는 위 4304억원의 민간보조금 중 2012~2021년까지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기관에 집행된 내역을 제외하면 시민단체에 지원된 민간보조금은 최대 196,300,392,000원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해명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민간 보조금 예산이 23조 3234억 7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12개 분야의 민간보조금 예산이 4,304억원이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대상을 먼저 정해 골라낸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위탁금 예산금액이 5916억원이라고 밝혔을 뿐 위 기간 중 집행금액 전부가 얼마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산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배정된 민간위탁금(예산현액) 2100.38억원(단독 수탁금 889.42억원 + 공동 수탁금 1210.96억원)을 제외하면 시민단체들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3816.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집행한 민간위탁금 총액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1조원이 지원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은 허위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시민단체들을 맹비난하면서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들에게 부당하게 특혜지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들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서울시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2021년까지 서울시의 정상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 보조사업에 선정되거나 또는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들로서 적법하게 서울시로부터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을 수령하였고 성실하게 보조금 사업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위탁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들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냈고 사업비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내고도 방치된 단체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평가도 우수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부당 지원 사례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일부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받은 전반적인 내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그 보고 내용 자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극소수의 개별 사례를 문제삼아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주장하면서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았고 그러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예산을 비리나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인맥을 이용해 임의로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여 이를 그 무렵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12개 분야에서 민간보조금, 민간 위탁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이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조선일보 2021. 9. 14. 기사 <“10년간 1조,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된 서울시”>, 중앙일보 2021. 9. 14.기사 <오세훈 “서울시, 시민 단체 ATM기 전락…10년간 1조 지원”>, 동아일보 2021. 9. 14.자 기사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 10년간 1조 지원”>를 비롯해 수십 여 개 신문과 방송사들이 피고발인의 발언을 보도하였으므로 그 동안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정한 예산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명확합니다. 월간조선의 2022. 1. 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해당 월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기자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준 돈이 1조원이라는 피고발인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근거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월간조선 기자가 묻자 피고발인은 1조원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1조 3천 억 원 정리해왔는데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 해서 발표할 때 1조원으로 줄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은 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받은 단체들을 “서울시 관변단체”로 폄훼하고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이 “서울시 관변단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로써 비방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의석이 모자라 할 수 없이 예산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아직 제대로 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시작도 못한 셈”이고 “아마 내년 이후 진행될 그 작업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혀 2022년 6월에 서울시 지방선거를 거쳐 시의회가 의석분포가 재편되면 그때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다시 하겠다, 즉 시민단체들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을 확실히 없애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소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지지층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로서 이와 같은 기자회견 및 예산 삭감 조치를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원래 어떤 서울시 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거쳐 문제를 확인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고 있는 12개 분야에서 기존에 민간 위탁, 보조금을 받고 있던 단체들을 표적으로 해당 분야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안을 제출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한 여러 시민단체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먼지털이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고 박원순 시장의 재임시기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집행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 보조금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예산 조정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2021. 9. 13. 기자회견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예산 삭감, 무리한 감사 실시가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2021. 9. 13. 기자회견 발언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 위 시민단체들을 대신해 고발인들은 남대문경찰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시민단체 관련 일련의 조치들에 관한 감사청구서 주요 내용


오세훈 시장은 2021. 4.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 13. 돌연 ‘서울시 바로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거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다.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시민단체를 비난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중개소’로 폄하한 중간지원조직은 서울시에서 2012.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이래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마을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라는 조직체가 설립될 정도로 전국화되었으며, 마을사업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 지방정부와 민간을 잇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지방자치단체)과 민간(풀뿌리조직)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이 풀뿌리조직의 생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지원, 보조 업무 등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잘 아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공공으로부터 위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도록 고안된 조직입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제도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국적 모범사례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오세훈 시장이 ‘중개소’로 폄하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서울시 담당 부서의 방침수립 및 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만약 오세훈 시장의 언급대로 위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먼저 서울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 조사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서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시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감사, 조사’, ‘시민단체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 감사,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통상의 감사, 조사 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일뿐 아니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위 기자회견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 SNS를 통해 시민단체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인 KT에 주요 사무를 위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사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괜찮고, 마을·도시재생·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의원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고 있는 시민단체가 수행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은 집행금액 기준으로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기업, 언론사,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이 수행한 94%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독 시민단체들이 수행한 사무만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른 시민단체에 대한 일련의 위법, 부당한 조치들이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감사, 조사’, ‘시민단체 죽이기’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오세훈 시장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단체 죽이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구체적 사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2022.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간협치와 관련한 시민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시성 사업들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서울시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예산안 심의·확정시 서울시 집행부서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하므로, 서울시의 예산안 편성행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미디어지원센터, NPO 지원센터, 권역별 NPO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허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최대 70%까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수탁기관들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위·수탁 사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수탁법인이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비의 지급도 서울시와 수탁법인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해고가 불가피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위·수탁협약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삭감은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절차없이 오로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성이 명백합니다. 


둘째, 주거복지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던 주거복지단체들과 계약을 일괄해지하고 SH에 맡긴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7.부터 민간에서 먼저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초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012. 민간에서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업무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이를 서울시 사무로 하면서 종전에 운영하던 주거복지단체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들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살린 대표적 민관협치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박탈위기 극복, 주거환경개선, 임대료 경감,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료지불 능력 확보, 민간임대주택 확보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민간단체들에 대해 갑자기 위탁을 종료하고 SH에 모든 사무를 위탁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6개 민간단체 운영 센터는 매년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를 받아왔고, 최근의 성가평가에서 모두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종전 방침에 따르면 재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괄 종료하면 민간단체들이 입게 되는 손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던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인 오세훈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사회주택 운영성과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주택 운영주체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오세훈 TV는 서울시정과 무관하게 오세훈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 취임 전부터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개인의 일상을 담아내는 채널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TV에 감사결과가 종료되지도 않은 서울시 내부 문서를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오세훈 TV 제작 등에 비서실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관여가 있었다면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SH 출자를 통해 운영 중인 서울토지지원2호리츠는 2021. 6. 4.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 경제주체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참여를 신청한 주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서울시 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5년 가까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한바 있고 2021.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는바, 오세훈 시장의 철학대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얼마든지 허용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과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전임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민관협치, 마을, 도시재생 등을 표적삼아 관계된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삭감, 합리적 이유 없는 민간위탁사업 종료(주거복지센터 사업), 반복적 감사·조사 실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회주택 운영주체에 대한 비방에 이른 행위는 그 위법, 부당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넘은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정책적, 정치적 철학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전임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위법, 부당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위법·부당한 일련의 조치들이 허용되면, 지방행정은 4년마다 바뀌는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 행정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절차를 통해 이러한 단체장의 자의적, 독단적 지시에 따른 위법, 부당한 조치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익감사청구에 이르렀는바 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일련의 위법,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