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자기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한다!
학교운동부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열린 스포츠 공간이 되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권고한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3개 권고’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선수 대회 참가 관련 제도’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공동으로 문체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체부의 이번 판단은 지속불가능한 학교운동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주중 대회개최 관행부터 타파하라!
문체부의 판단대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늘어나 주중 대회가 많아지면 훈련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혁신위가 주말 대회개최 권고를 한 지 수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체육단체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개최로 시합이 줄어들면 당장이라도 전문체육이 망할 것처럼 떠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적 전염병으로 대회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 즐비해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 체육단체가 대회를 개최하면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을 볼모로 학생선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중대회 개최 관행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오히려 체육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문체부의 이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보장의 책무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교육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문체부의 스포츠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욱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혁신위는 다른 부처가 아닌 바로 문체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민관이 함께 참여한 위원회였다. 스포츠계의 곪아 터진 반인권적인 실태를 개선하고자 각고의 노력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스포츠계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여 서명한 문서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문체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폄하하는 행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왜 개혁이 멈추고 거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성 없이 시류에 편승한 무책임한 금번 발표는 스포츠계의 반인권적 실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학교는 직업선수가 아닌 학생을 기르는 곳이다!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권고는 신유빈, 김나영, 조세혁 선수처럼 직업선수가 될 학생들이 아닌 대다수 직업선수가 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헌법에 근거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학생선수들은 전문체육인재 조기육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운동부 가입과 동시에 선수등록을 해야 했으며, 체육특기자로 별도 관리되면서 훈련과 대회출전을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경기단체는 주중 대회개최는 물론 초등생부터 일반부까지 한꺼번에 참가하는 대회를 자신들 편의대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 전체 학생선수 중 직업선수가 될 확률은 10%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직업선수라도 평균 은퇴가 23세이며, 은퇴 후 41.9%가 무직이고, 취업을 해도 46.8%는 한 달 2백만원도 채 벌지 못한다. 대한체육회가 파악한 대한민국 전문체육의 현실이다. 문체부는 극소수의 직업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 할 대다수 학생선수의 기초소양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주말 대회 전환에 쓰일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문체부의 자기부정도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운동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과 동급으로 다뤘다는 점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수업에 빠지고도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일반 국민에게 물으면 뭐라 답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학력에 따라 진급과 졸업의 기준을 공정하게 가려야 할 교육기관에서 운동만 하면 진급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참담하다.
2022년 9월 1일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
반성 없이 자기 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한다!
학교운동부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열린 스포츠 공간이 되어야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권고한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3개 권고’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선수 대회 참가 관련 제도’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공동으로 문체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체부의 이번 판단은 지속불가능한 학교운동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주중 대회개최 관행부터 타파하라!
문체부의 판단대로 ‘출석 인정 결석일수’가 늘어나 주중 대회가 많아지면 훈련 시간이 증가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혁신위가 주말 대회개최 권고를 한 지 수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체육단체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주중대회 금지와 주말대회 개최로 시합이 줄어들면 당장이라도 전문체육이 망할 것처럼 떠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적 전염병으로 대회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 즐비해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 체육단체가 대회를 개최하면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을 볼모로 학생선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중대회 개최 관행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오히려 체육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문체부의 이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보장의 책무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교육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문체부의 스포츠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욱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혁신위는 다른 부처가 아닌 바로 문체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민관이 함께 참여한 위원회였다. 스포츠계의 곪아 터진 반인권적인 실태를 개선하고자 각고의 노력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스포츠계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여 서명한 문서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문체부가 혁신위 권고안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폄하하는 행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왜 개혁이 멈추고 거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성 없이 시류에 편승한 무책임한 금번 발표는 스포츠계의 반인권적 실태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학교는 직업선수가 아닌 학생을 기르는 곳이다!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권고는 신유빈, 김나영, 조세혁 선수처럼 직업선수가 될 학생들이 아닌 대다수 직업선수가 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에게 헌법에 근거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학생선수들은 전문체육인재 조기육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운동부 가입과 동시에 선수등록을 해야 했으며, 체육특기자로 별도 관리되면서 훈련과 대회출전을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경기단체는 주중 대회개최는 물론 초등생부터 일반부까지 한꺼번에 참가하는 대회를 자신들 편의대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듯 전체 학생선수 중 직업선수가 될 확률은 10%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직업선수라도 평균 은퇴가 23세이며, 은퇴 후 41.9%가 무직이고, 취업을 해도 46.8%는 한 달 2백만원도 채 벌지 못한다. 대한체육회가 파악한 대한민국 전문체육의 현실이다. 문체부는 극소수의 직업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 할 대다수 학생선수의 기초소양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주말 대회 전환에 쓰일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문체부의 자기부정도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운동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과 동급으로 다뤘다는 점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수업에 빠지고도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일반 국민에게 물으면 뭐라 답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학력에 따라 진급과 졸업의 기준을 공정하게 가려야 할 교육기관에서 운동만 하면 진급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참담하다.
2022년 9월 1일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체육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