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무늬뿐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규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6월 17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 인정과 당연한 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당에 의한 차별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노동자들도 4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까지 세 번째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수년간 근속을 했지만 신규채용 형식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존 근속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정규직 전환에 의해 적용 된 정년 기준이 촉탁직이었을 때보다 줄어든 상황 등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규직 전환으로의 형식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파업 투쟁의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층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무직과 정규직이라는 대립 구도를 조성하여 노동자들이 분열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 또한 대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고용한 공무직은, 정규직과 노동에 있어서의 역할 차이를 일종의 ‘신분’으로 여기는 계층화된 인식과 차별구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고용안정은, 단순히 고용불안정만을 해소하는 개념이 아니다. 안정화하기 위한 노동의 형태와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규정하여 기관 간의 이해 격차를 줄여야한다. 이에 대해 공무직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제화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에 따른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식전환의 노력들이 전개돼야 한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로서 합리적인 인사·노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책임성이다. 이를테면, 중앙행정기관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무직 채용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다른 역할 수행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를 통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채용한 공무직 노동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을 수행할 경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실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파업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교섭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노동의 최저선 자체를 끌어올려 노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전제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간의 전환 규모와 비율을 제시하며 정책성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의 대체만 심화한 형국이다. 이는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격은 동등하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다.
‘비정규직 제로’, ‘완전고용’ 등과 같은 구호의 실체는, ‘정규직 사회를 위한’ 지표가 아니라 처우 개선을 넘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지향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부터 노동의 최저선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운영하는 원칙으로써의 공공성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과도 연결되기에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무늬뿐인 정규직 전환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파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문화연대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무늬뿐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규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6월 17일(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 인정과 당연한 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당에 의한 차별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무직 노동자들도 4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까지 세 번째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수년간 근속을 했지만 신규채용 형식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존 근속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정규직 전환에 의해 적용 된 정년 기준이 촉탁직이었을 때보다 줄어든 상황 등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규직 전환으로의 형식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파업 투쟁의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층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무직과 정규직이라는 대립 구도를 조성하여 노동자들이 분열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 또한 대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고용한 공무직은, 정규직과 노동에 있어서의 역할 차이를 일종의 ‘신분’으로 여기는 계층화된 인식과 차별구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고용안정은, 단순히 고용불안정만을 해소하는 개념이 아니다. 안정화하기 위한 노동의 형태와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규정하여 기관 간의 이해 격차를 줄여야한다. 이에 대해 공무직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제화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에 따른 계층구조의 문제점과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식전환의 노력들이 전개돼야 한다.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노동자로서 합리적인 인사·노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책임성이다. 이를테면, 중앙행정기관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무직 채용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다른 역할 수행 과정에서 정작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를 통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채용한 공무직 노동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을 수행할 경우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실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파업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교섭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노동의 최저선 자체를 끌어올려 노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전제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간의 전환 규모와 비율을 제시하며 정책성과를 내세우지만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의 대체만 심화한 형국이다. 이는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자격은 동등하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다.
‘비정규직 제로’, ‘완전고용’ 등과 같은 구호의 실체는, ‘정규직 사회를 위한’ 지표가 아니라 처우 개선을 넘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지향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부터 노동의 최저선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운영하는 원칙으로써의 공공성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과도 연결되기에 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무늬뿐인 정규직 전환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파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