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한 사회’의 허상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미디어영상교육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상대로 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허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편법과 위법의 과정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간 영상미디어문화센터가 축적해온 사회적인 가치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영진위 공모결과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공모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은 결여된 공모(公募)를 빙자한 공모(共謀)였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정해진 사업자를 발표하는 것에 급급했던 영진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을 보여주었고,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업계획서가 1차 공모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사업계획서와 일치하였다는 점, 조희문 위원장이 문화미래포럼 발기인이며, 당시 공모제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구성원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점 등은 이미 그간의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영진위의 파행적인 공모는 조희문 위원장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편법과 불법이 버젓이 통용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예술계를 그저 줄서기만 잘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공모제는 취지가 무색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진위의 존재자체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밝혀진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조희문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재판부가 법인등록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 등에만 초점을 두어 정작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편법과 위법을 묵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 한 활동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절하되었으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공공의 영역이 그들만의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치부해버린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금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4일
문화연대(직인생략)
[성명]
‘공정한 사회’의 허상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미디어영상교육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상대로 낸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은 현재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의 허상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편법과 위법의 과정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간 영상미디어문화센터가 축적해온 사회적인 가치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초 영진위 공모결과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공모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은 결여된 공모(公募)를 빙자한 공모(共謀)였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정해진 사업자를 발표하는 것에 급급했던 영진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을 보여주었고,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사업계획서가 1차 공모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사업계획서와 일치하였다는 점, 조희문 위원장이 문화미래포럼 발기인이며, 당시 공모제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구성원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점 등은 이미 그간의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영진위의 파행적인 공모는 조희문 위원장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편법과 불법이 버젓이 통용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예술계를 그저 줄서기만 잘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공모제는 취지가 무색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진위의 존재자체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밝혀진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조희문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재판부가 법인등록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 등에만 초점을 두어 정작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편법과 위법을 묵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 한 활동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절하되었으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영위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공공의 영역이 그들만의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치부해버린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금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4일
문화연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