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 예술인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으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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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예술인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시행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창작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불안정한 수입 등의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문화연대는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현장의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예고된 대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고용보험의 수급조건은 예술 용약 계약 시에 월평균 50만 원 이상 받는 예술인이 이직 전 24개월 내에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120일-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월 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제 해택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보호 수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그동안 예술계 현장에서 불안정 고용과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시달리고, 열악한 수입으로 생존하면서 힘들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인들이 창작과 노동, 활동과 고용 사이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그들의 창작과 활동이 고용보험제도 아래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술인고용보험제는 예술인들의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제로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과정에서 주무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논의과정에 예술인당사자를 참여시키는데 소극적이었고, 실제 시행과정에서도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이 취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된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국가가 보장-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예술인의 당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고용보험제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예술인고용보험제에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가능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 완화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예산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각 지역 문화재단이 실질적인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치'와 '참여'라는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거나 혹은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단순히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예술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자문,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고용보험제 실시를 계기로 여전히 창작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추가 지원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한 4대 보험의 보장, 예술인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택 지원,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쉽고 편리한 대출지원 등의 장치를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된 조건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정책의 연계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문화시설 투자로만 집중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구조를 예술인에게 주목하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예술인복지 조례나 시책 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법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예산정책에서의 변화도 서둘러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기존 일방적인 진흥정책 중심의 예술정책이 예술인을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12월 11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