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논평문화재관람료 폐지는 종교문화재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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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는 종교문화재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찰을 통과하거나 관람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징수되던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 문화연대가 국립공원 입장 시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현행 제도는 시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낸지 약 16년이 지났으며, 1962년 가야산(해인사)에서 처음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지 약 61년만의 결정이며,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이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지 약 13년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갖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5월 4일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국 70개 전통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 가운데 약 20.5%에 해당하는 민원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사찰이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받고 있으며,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관람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해 왔다. 그리고 사찰문화재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계속해 노력해왔다. 이번 조계종의 결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이면에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그간 활동들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불교계의 문화유산으로만 인식해온 사찰들이 시민의 문화유산으로서 사찰문화재의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물론 문화재관람료를 시작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지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미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매년 수천억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통건축수리 관련법과 템플스테이 지원 등 불교계에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과 지원금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이번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세금으로 해결하지만, 도립과 군립공원 내 사찰의 관람료와 국공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사찰문화재 관람료는 지자체의 지원 거부로 무료관람이 불가한 곳도 있다. 정부와 조계종은 이러한 사각 지역도 하루속히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찰문화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 시행이 단순히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보전이 아니라 문화재로서 사찰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할것이며, 이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사찰 및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만큼 종교시설 역시 시민들에게 스스로 공공성 책무를 다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결과를 위해 힘쓴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의 그간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후에도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켜볼 것이며, 합당한 지적을 제기하며 연대할 것이고, 종교문화시설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