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영상물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법안 지지선언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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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법안 지지선언문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우리는 영화/영상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 그리고 웹툰, 문학, 공연, 미술 등 인접 분야의 창작자들을 대표하여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 100조 영상물 특례법 아래 '저작권을 양도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종공급하는 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부를 때마다, 방송국에서 노래 한 번 틀 때마다 작사, 작곡가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영상물의저작자들도 자신의 작품이 이용될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작자이지만 저작자로서의 권리는 가질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영상 창작자, 작가와 감독들이 마침내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고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법안 발의 당시 쏟아진 언론의 관심과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작품의 이용이 지속되는 한 보상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모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자에게 적용돼야 할 상식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 오히려 영화 창작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줄 수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영상저작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창작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으니 아무도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창작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먼저, 개정안은 여러 영상저작자 중 국제적으로 대규모 저작권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작가, 감독들로부터 제도를 출범시키되 대통령령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 내부의 협의 과정 속에서 권리를 누리는 창작자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할 것이 아니면 섣불리 시작하지 말라는 말 역시, 창작자 권리를 확보한 분야가 늘어날수록 인접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논의의 질과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콘텐츠 산업이란 시작은 창작자이고 그 끝은 향유자인 인간 중심의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분야의 성장과 혁신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창작자의 인간성과 창작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플랫폼의 변화와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의 경쟁 속에서도 변함 없이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작품들은 사라지고 산업은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콘텐츠 분야에 있어 영상 산업은 인접 분야의 창작물을 재창작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지니스 종착지로서 인접 분야의 모델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제도는 인식의 토대가 됩니다. 영화/영상업계에서 자연인 창작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관행은 인접 분야의 인식 체계에 펴져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영상업계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계 전반적으로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상식이 되고 그에 걸맞는 제도를 구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창작자가 좋은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문화 예술이 배는 고프지만 좋아서 하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일으킨 경제 효과와 국가 브랜드 향상 효과를 기억한다면 콘텐츠 분야에 끊임 없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숙원인 정당한 보상이 탄탄한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한국의 창작자들도 비로소 세계 수준에 걸맞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뒤에 더 많은 실패와 시간을 허락 받은 우리 동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얼마나 새롭고 용기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9.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독립PD협회, 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웹툰작가노동조합,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