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공개질의서] 국가철도공단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묻는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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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질의서>

국가철도공단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묻는다




[질의1]

1950년 국유재산법 제정 이후로 대부·매각·개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입장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차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조문의 모호성으로 ‘공익’이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해 현재 「국유재산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민자복합역사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2009년 이후로 현재까지 10년 사이에 민자역사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의해 개발됨.

-「국유재산법」 항목이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을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을 추가됨.

-「국유재산법」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조문의 모호성으로 해석되지 않고, ‘3의2’만 해석됨.

- 법정 최고 기한인 30년의 점용으로 개발되며, 2019년 법 개정으로 20년 재 점용이 가능하게 됨으로 공적자산의 사유화를 지원


[질의2]

국유지 개발의 ‘총괄청 역할 부재’와 ‘국토의 종합적 계획에 대한 부재’로 인한 비전문 기관의 개발과 난개발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조치는?

- 총괄청이 국토균형발전이나 국민편익을 위한 개발과 활용 전문성이 아닌 경제적 가치 중심의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고, 이런 이유로 총괄청이 기획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발생하며, 부처 간 칸막이로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됨.

- 국가철도공단(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과 개발에 대한 비전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체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국유지의 매각과 개발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에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민자복합역사 개발은 대기업의 상업적 개발로 발전했고, ①공공성(공익성)의 부재 ②정보의 불투명성 ③총괄청의 역할 부재 ④지역(지방정부)과 시민(시민사회단체)참여의 부재 등이 지적되어 옴.


[질의3]

국유지의 시민들의 공익적 활용보다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유지(철도부지) 개발의 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국유지인 철도부지의 민자역사개발은 1987년 시작되었고, 철도부지를 소관하는 철도청의 인허가 외압과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의 불법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대기업 특혜의혹 등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대기업 편의에 맞춰 변화되어 옴.

- 민자복합역사는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오너일가 비리, 입점업체들에 대한 횡포와 갑질 등 많은 문제들이 들어났고, 공공성의 부재에 대한 지적은 지속으로 있어왔음.

- 이랜드공덕이 개발하는 부지는 사업명이 “공덕역 부근지역 복합시설개발사업”으로 철도역사가 아니라 전적인 개발사업이며, 상업적 수익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시작해 백화점, 마트 등의 쇼핑몰, 호텔 등으로 상업적 개발로 확대되어 되어 옴.

- 2012년 사업추진협약체결 이후 8년을 무상으로 부지를 공사장으로 방치하고 있음에도 어떤 제약이나 책임을 묻지 않음.

- 최초의 민자복합역사 영등포역은 1987년 계약을 하고, 계획과 공사를 거쳐 1991년에 운영을 시작했고, 점용기간은 1987년부터 2017년으로 계약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랜드공덕은 영업 이전의 기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철도부지의 개발로 주변지역은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되었고, 늘장협동조합·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의 시민들의 점유와 활용, 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불법으로 규정해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함.


2020. 10. 15.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