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연대 주간논평]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밤12시에서 6시까지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17일 김부겸 총리의 경제인 간담회 이후 추진된 <규제챌린지>의 15개 과제 중의 하나로 ‘게임셧다운제 개선’이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현행 유지되는 전철을 밟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미 기존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지난 몇 차례의 논의 결과 또한 항상 ‘현행 유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우려가 있고, 그 배경에 게임셧다운제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게임셧다운제 폐지’의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해외 게임업체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연령대별, 시간대별 게임 규제인 게임셧다운제를 위한 별도의 서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서비스인 ‘Xbox Live’ 또한 그러한데, ‘Xbox Live’는 게임셧다운제를 이유로 만19세 미만 한국이용자의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Xbox Live’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게임유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어린이날 비대면 청와대 방문행사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마인크래프트>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나름 청와대의 ‘인증’까지 받은 게임인데,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이쯤 되면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지난 7월 2일, 여성가족부는 SNS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애초 해외 게임업체의 이와 같은 운영 정책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왜 유독 한국의 이용자에게만 ‘19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정작 묻고 있는 것에 대답하지 않는, 한편으로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딴소리하는 여성가족부의 ‘동문서답’을 보니 그냥 답답할 뿐이다.

만16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밤12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 중 유독 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차라리 밤12시 이후에는 강제로 취침을 시키자고 할 것이지, 밤12시 이후 책을 읽는 것은 괜찮은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밤12시 이후 TV시청은 괜찮은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습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모든 청소년들의 24시간을 감시할 터인가?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 학교와 가정의 역할 속에서 얘기해야 할 논의를 엉뚱하게 온라인게임 접속 차단의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 보호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임중독’ 논의 또한 그러하다(‘전두엽이 녹는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태도는 언급하지 않겠다). 게임의 종류에 따라, 게임을 하는 시간에 따라 ‘게임중독’에 빠져든다는 식의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게임중독 혹은 게임과몰입은 오히려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게임 자체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 혹은 질병은 아닌 것이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반대와 폐지를 주장해왔다. 2014년에는 재판관 2대7의 결과로 합헌 결정이 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기도 했다. 아래는 2011년 4월 발표한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 국회의원들에게 고함>의 ‘이유들’ 이다. 10년 전의 ‘이유들’이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슬프게도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의 상황과 일치한다). 게임셧다운제는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과도한 규제일 뿐이다. 부디 이번에는 반드시 게임셧다운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르길 바란다.
1.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입니다.
2.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3.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4. 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날치기 법안 상정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5. 등급제+시간규제? 셧다운제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중규제일 뿐입니다.
6.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7.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8. 셧다운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문화. 산업만 위축시킬 것입니다.
9. 셧다운제는 개인정보관리의 위험성을 높일 뿐입니다.
10.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2021년 7월 7일(수)
문화연대
[문화연대 주간논평]
청소년의 인권,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밤12시에서 6시까지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17일 김부겸 총리의 경제인 간담회 이후 추진된 <규제챌린지>의 15개 과제 중의 하나로 ‘게임셧다운제 개선’이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현행 유지되는 전철을 밟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미 기존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지난 몇 차례의 논의 결과 또한 항상 ‘현행 유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우려가 있고, 그 배경에 게임셧다운제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게임셧다운제 폐지’의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해외 게임업체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연령대별, 시간대별 게임 규제인 게임셧다운제를 위한 별도의 서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서비스인 ‘Xbox Live’ 또한 그러한데, ‘Xbox Live’는 게임셧다운제를 이유로 만19세 미만 한국이용자의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Xbox Live’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게임유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어린이날 비대면 청와대 방문행사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마인크래프트>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나름 청와대의 ‘인증’까지 받은 게임인데,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이쯤 되면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지난 7월 2일, 여성가족부는 SNS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애초 해외 게임업체의 이와 같은 운영 정책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왜 유독 한국의 이용자에게만 ‘19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정작 묻고 있는 것에 대답하지 않는, 한편으로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딴소리하는 여성가족부의 ‘동문서답’을 보니 그냥 답답할 뿐이다.
만16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밤12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 중 유독 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차라리 밤12시 이후에는 강제로 취침을 시키자고 할 것이지, 밤12시 이후 책을 읽는 것은 괜찮은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밤12시 이후 TV시청은 괜찮은데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습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아예 모든 청소년들의 24시간을 감시할 터인가?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 학교와 가정의 역할 속에서 얘기해야 할 논의를 엉뚱하게 온라인게임 접속 차단의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 보호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임중독’ 논의 또한 그러하다(‘전두엽이 녹는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태도는 언급하지 않겠다). 게임의 종류에 따라, 게임을 하는 시간에 따라 ‘게임중독’에 빠져든다는 식의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게임중독 혹은 게임과몰입은 오히려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게임 자체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 혹은 질병은 아닌 것이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반대와 폐지를 주장해왔다. 2014년에는 재판관 2대7의 결과로 합헌 결정이 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기도 했다. 아래는 2011년 4월 발표한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 국회의원들에게 고함>의 ‘이유들’ 이다. 10년 전의 ‘이유들’이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슬프게도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의 상황과 일치한다). 게임셧다운제는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과도한 규제일 뿐이다. 부디 이번에는 반드시 게임셧다운제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르길 바란다.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라!
2021년 7월 7일(수)
문화연대